EZ EZViwe

광주시교육청 솜방망이 징계 '도마위'

40여만원 뇌물 수뢰자 해임시키더니, 400여만원 수뢰.횡령자 정직...온정주의 '비난'

김성태 기자 기자  2013.03.27 08:14:4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직무대리 교육국장 정우성)의 징계 양정규정 적용이 형평을 잃었다. 특히 비리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려 오던 관행을 깨고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 장휘국 교육감호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개혁의 끈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사무관에 대해 정직 3개월에 징계 부과금 300만원 결정을 내렸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무관은 모 고등학교 근무 당시 PC업체관계자로부터 25만원 상당의 중고휴대폰을 받았고, 허위출장 77만원, 부당여비수령 64만원, 시간외수당부당수령 40만9000원, 초과근무수당 220만원 등 총 4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횡령한 혐의다.

또 방과후전담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행동강령 책임관인 교감에서 알리지 않고, 배우자를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규정상 직계 및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행동강령에 따라 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감사실은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과 징계부과금 300만원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무관은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 감사에서 비위사실이 적발돼 직속기관으로 전보됐다가, 최근 직위해제 된 상태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사무관이 80대 청각장애 노모와 장모, 그리고 3자녀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징계의 최저 징계인 정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무관이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의 징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무관은 사무관 초임시절 고향에 다녀오다,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휘국 교육감 취임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강도 감사활동을 펼쳐, 파면 3명, 해임 7명, 강등 1명, 정직 16명 등 27명을 중징계 처분했다. 이어 감봉 37명, 견책 33명, 불문경고 12 등 82명을 경징계 처분하고, 경고 360명, 주의 1019명 등 총 1500여명에 대해 징계했다.

특히 장 교육감 취임 초기 무면허시공업자 공사 발주 등의 혐의로 적발된 최 모 사무관의 경우 해임 처분했다가, 검찰 수사에서 휴대폰비 40여만원만 대납 받아 뇌물수수죄가 적용된 바 있다.

결국 법원에서 4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무관에 대해 해임처분하고, 금품 25만원 등 400여만원을 횡령한 사무관은 해임보다 두단계 낮은(파면-해임-강등-정직) 정직 3개월의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 모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비리공무원에 대해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무관에 대한 징계는 다른 직원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맞지 않고, 지나친 온정주의다"고 지적했다.

이 사안에 대해 인접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뇌물 수수금액이나 횡령금액으로 봐서 정직 3개월정도의 징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까지 광주시교육청의 징계 사례에 비춰 징계수위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