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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마트 정규직 전환, 그리고 남은 과제

전지현 기자 기자  2013.03.26 1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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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일일이 업체에 전화해 시정 조치하긴 어렵죠. 담당자가 눈에 보이는 대로 직접 지시하다보니 불법파견 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문제시된 가전SE는 업무 특성상 전문가가 판매해야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고용노동부 지적 후 업체 측에 모두 돌려보냈고, 빌딩 용역은 파견직으로 분류한지 오래입니다. 이번 패션SE의 정규직 전환으로 이마트 불법파견 논란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마트 관계자

이마트가 진열도급사원 1만여명에 이어 패션 전문판매사원(SE, Sales Elder) 1821명도 오는 5월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이마트는 이번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과연 그럴까.

SE직군이란 전문상품군에 대한 판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마트가 운영하는 제도다. 이마트와 상품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문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사업자인 셈이다. 하지만 지난 2월14일 이마트 공공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이마트 측에서 업무 지시를 받고 근무한 것으로 파악, '불법 파견' 이라 판단했다.

'사내하도급이냐 파견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는 '지휘ㆍ명령을 누가 하는가'에 달렸다. 파견 근로자는 근무하는 업체의 지휘를 받지만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는 이것이 불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파견 대상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던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양자 선택의 기로에 선 이마트는 벌금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직접고용이 나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허울 좋게 '상생이다 함께다' 말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파견자 19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이마트는 1인당 1000만원씩 총 19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이마트의 고용 형태는 '직영사원'과 '비직영사원'으로 구성된다. 최근 논란이 된 직급은 이마트가 외부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간접 고용하는 형태의 사원인 '비직영사원'이었다. 이마트 '비직영사원'은 빌딩용역사원(청소, 경비), 판매용역사원, 협력업체사원, 개인사업자(SE)로 구분된다. 이마트의 비직영 사원 비율은 점포 전체인력의 60% 이상일 정도로, 직영 사원 비율이 62% 수준인 경쟁사보다 월등히 높은 상태였다.

왜일까. 직영사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지만 비직영사원에 대해서는 수급사와의 도급이나 납품 등 계약해지를 통해 수월하게 해고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마트의 불법 파견 가능성은 비직영사원의 인력운용에서 지적됐다. 이들 직군은 이마트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업무자에 대해 이마트가 직접 지휘‧명령을 하면서 불법 파견 논쟁이 점화됐다.

이제 이마트는 1만여명의 판매용역사원에 이어 1821명의 패션전문사원(패션SE)의 정규직 전환으로 이제 빌딩용역사원과 협력사원, 가전 SE직군 문제가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빌딩용역사원을 보자. 이마트는 빌딩용역계약(도급계약) 안에 건물 및 시설유지관리, 환경관리, 보안관리 등의 업무를 모두 수급업체와 계약해왔다. 이 과정에서 빌딩용역사가 제하도급했다. 지난 2012년 3월부터는 재하도급을 폐지하고 기술, 환경, 보안, 주차 각 업무에 대해 이마트가 직접 용역계약 하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이마트 법률지원단은 지난 2011년 5월18일 "현장대리인을 통한 업무지시가 이뤄졌고, 이마트 직영사원과의 업무 중복이나 혼재가 없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의 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빌딩용역에 대해선 파견직으로 돌린 상태다. 더 이상 문제시 될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이들 용역이 예전과 같은 상태와 환경에서 일하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함께 주목되는 것은 '가전SE(가전 전문판매사원)'. 지난 2011년부터 가전 판매 분야에 걸쳐 판매를 담당하는 이들의 고용형태는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나 실제로는 이마트와 직접고용관계에 있었다. 이마트는 직원 고용을 통해 할일을 이들에게 맡기면서 직접고용에 따른 부담을 피한 점이 포착되면서 언론에서 '불법 파견'이 거론됐던 것이다.

지난달 14일 이마트 공대위 법률지원단 역시 "이마트가 개인사업자에게 고정급여와 월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위탁수수료와 SE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장소가 이마트가 지정한 곳으로 한정됐다는 점 △이마트가 정한 정찰가로만 판매를 허용한다는 점 △비품, 집기, 판촉물 등을 이마트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이마트는 지난 2011년 SE 도입으로 협력업체(납품업체)가 더 이상 판매사원을 이마트에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유로 판매장려금(납품업체 제품을 판매하면서 받는 수수료)을 2.7%인상한바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받기도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만큼 더 이상은 문제시 될 것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조치는 없다. 아울러 이마트는 직원 사찰과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협의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사과 및 해결방안에 대해선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공대위 역시 1만명 정규직 전환은 협력업체 파견사원을 포함한 전체 불법파견 숫자의 30%에도 못 미치는 숫자라고 밝히며 아직 갈 길이 멀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불법파견 추정인원만도 3만6000명. 이중 2만2000명이 협력사원이다. 정규직 전환 1만여명은 여기에 30%도 안 되는 숫자다. 이번 1978명을 추가한다 해도 전체비율에는 턱없이 모자랄 뿐이다.

이마트의 과감한 결단력엔 박수쳐 줄만 한다. 하지만 그들이 외치는 '상생'과 '함께'라기 보다는 코너에 몰려 마지못해 내린 판단임이 뻔히 보여 아쉽다. 이마트 고용문제, 끝났다고 '이른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고 추후 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