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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생보사 담합, 소비자피해 자발적 보상해야"

담합해도 보험사 손해 없어… 징벌적 손해배상, 검찰고발 강화 필요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3.26 15: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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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담합으로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피해갔다며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자발적으로 보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는 2001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8년간 변액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 최저연금보증수수료, 특별계정운용수수료를 담합해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한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12생명보험사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해 개인보험계약 1억2000만건에 대해 약 17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삼성은 제일 먼저 리니언시를 이용, 74억 전액을 면제받고 검찰고발도 피해갔다. 이후 교보가 2번째로 50%인 21억원을 감면받아 생보사 과징금은 총 201억중 94억이 면제됐다. 2012년 개인보험 이율담합도 과징금 3653억 중 교보, 삼성이 리니언시제도를 이용 2000억이 넘는 금액을 면제 받았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부풀리거나 이자를 적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겨도 과징금이 미미하고,  리니언시제도로 빠져나가 담합해서 적발된다 해도 손해가 없어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생보사들은 피해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가 낸 보험료로 김앤장과 같은 국내 최대 로펌들을 동원해 '소비자권리찾기'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면서 "법정에서는 '담합'을 부인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소연은 생보사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입힌 피해는 의무적으로 스스로 보상토록 법제화 하거나, 박근혜 정부 공약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단체소송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연행 금소연 부회장은 "생보사들이 겉으로는 공익을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로 소비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에게 입힌 피해는 자발적으로 보상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