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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노조 '무한 확대해석' 갈등만 고조

사측의 정규직 전환노력 무시 "법정공방만 지속 우려"

전훈식 기자 기자  2013.03.25 1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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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6년까지 3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등 전향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하청 노조들은 '전원 정규직화'라는 무리한 주장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지부 홈페이지 캡처

[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노조들의 정규직 요구로 골치를 앓고 있다. 그간 현대차는 업계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에만 1750명을 채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지만, 하청업체 노조들은 무리한 '전원 정규직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요구는 사측은 물론 같은 입장에 놓인 노조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 오는 2016년까지 3500명의 정규직 전환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조들(하청 노조)이 '전원 정규직화'라는 무리한 요구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와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법 및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등 사법기관들이 하청 노조들의 요구가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사내 하도급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면서 하청 노조들에게 괜한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주장이 오히려 같은 입장에 있는 비노조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모양새다.

◆최병승, 상대적 효력에 불과…사법기관 "확대해석 금지"

울산지법은 지난 22일 하청 노조의 '전원 정규직화' 주장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하청 노조원 김 모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7월, 하청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씨를 정규직 직원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하청 노조가 이 판결을 계기로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울산지법 재판부는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적용을 주장, 이를 일반화해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다른 근로자들은 새로이 소송을 제기, 판결을 받는 등 사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년 이상 일한 하청업체 근로자 1인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상대적 효력'만 발생됐지만, 하청 노조가 이를 확대 해석하는 오류로 범하면서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게 된 셈이다.

여기에 지난 20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이 불법파견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사내하청 51곳(447명) 중 19곳(근로자 148명)에 대해서는 적법 도급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중노위 판단은 기존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인 자동차 생산 공정상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이라는 확대 해석을 금지하면서 향후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잘못한 해석, 부정적 영향 "특별협의 통한 해법모색 필요"

이번 결과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고 판단한 하청 노조측은 지속적으로 전원 정규직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현대차의 신규채용이 이번 판결로 타당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대차가 비정규직지회 교섭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노조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그간 △정규직 채용 △관련 소송결과 준용 △처우개선 등 전향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반면 하청 노조는 문제해결보다는 혼란과 갈등 확산 위주의 투쟁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

또 이로 인한 노조 간 내부갈등도 표출되고 있다. 실제 특별교섭의 중간 대표 결과인 정규직 채용의 경우 교섭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정규직 노조에서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규직 노조가 하청 노조와 다시 손을 잡기에도 어려운 상태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사법기관들의 잇따른 판정 및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 여부를 일괄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제 하청노조도 무리한 주장을 앞세운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변화가 필요한 시기 역시 도래하게 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노사 간 특별협의를 통한 해법모색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사내하청 노조가 계속 법적 근거도 없는 무리한 주장 등을 앞세워 투쟁을 고수한다면 지리한 법정공방만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