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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해피'한 국민행복기금, 금융권은?

전문가들 "채권발행 규모·금융기관 영향, 모두 한정범위 내 횡보"

정금철 기자 기자  2013.03.25 13: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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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에 미칠 파장과 관련 채권발행 여부에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서민 과다채무해소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한 공약 중 하나로 이달 말 우선 출범하며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이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에 내정된 상태다.

최초 공약으로 따지면 국민행복기금은 △캠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000억원 △캠코 고유개정차입금 7000억원 △신용회복지원기금 8700억원 등을 바탕으로 10배 수준의 채권을 발행, 18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수혜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대부업체 연체자 모두를 포함한 원리금 규모 1억원 미만, 올해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에 한정하며 감면혜택은 '최고 50%(기초생활수급자 70%)까지 원금탕감 및 잔금장기분할상환'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자 채권의 개별 매입뿐 아니라, 개별 신청을 하지 않은 채무조정 대상자도 권고 등을 통해 일괄매입하는 방식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 발행규모 제한적…신용회복기금 여분 활용

금융투자업계 상당수 전문가들은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한 채권발행 규모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를 45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연체로 등록되지 않는 대부업체 연체자 등까지 고려하면 지원 대상자는 다소 증가한 50만명 수준이다. 이럴 경우 평균 채무자 당 대출금액을 1000만~2000만원 수준으로 가정하면, 지원대상 연체채권 규모는 5조~10조원 정도다.

이와 관련 김세용 신영증권 연구원은 "대상 수준 추산결과도 그렇지만 필요 자금도 대상 연체 채권규모에 평균 10% 미만의 부실채권 매입율을 대입하면 예상치보다 훨씬 작을 것"이라며 "신용회복기금 등 재원을 이용하면 국민행복기금에 따른 채권 발행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태인 동양증권 연구원도 "4~8% 수준에서 결정될 연체채권에 대한 할인매입률을 10% 이내로 잡으면 10조원 이상부터 20조원 내외까지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행복기금 관련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발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김 연구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지원대상자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18조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보태고 있다.

◆금융기관 저가매각 필요성 낮아 영향 '제한적'

국민행복기금은 채권 매각과 관련한 손실 발생 가능성 및 자산건전성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 금융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민행복기금의 취지가 금융권 부실문제 해결이 아닌 개인 신용회복에 맞춰진 만큼 금융기관에는 큰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6개월 이상 연체 여신은 대부분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 또는 회수 의문으로 분류돼 20~75%의 충당금을 설정, 캠코에서 10% 이내로 매입한다면 추가충당금 적립 및 상각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산대비 신용대출 비중 및 연체율이 높지 않은 은행, 보험사 등에 비해 일부 저축은행 및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는 일정 부분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세용 연구원은 "이번 제도의 금융기관 비용 분담 취지, 국민행복기금이 6개월 이상 연체체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알려진 매입가액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부실채권의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발생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려진 대로 상각처리 채권을 3~7% 할인매입 방안, 상각처리 채권의 일괄매입율 은행 8.90%, 저축은행 6.22%,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사 7.37%, 대부업·보험 등 기타 금융회사 4.92% 수준 매입 방안, 30개 등급순 차등매입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실자산 처리로 인한 자산건전성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차가 있다. 긍정론은 추정손실로 분류된 신용대출의 경우 충당금 비율이 100%인 만큼 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유와 맞물려 악성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자산건전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반면 신중론은 국민행복기금 해당 대출이 금융권 개인 대출고객 중 신용등급상 최하위층에 이뤄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미 대손충당금 및 준비금이 상당 부분 적립됐거나 상각된 채권인 점을 따지면 부실자산 처리로 인한 자산건전성 개선 등은 별 다른 효과가 없다는 풀이를 제시하고 있다.

유태인 연구원은 "기존 신용회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저가로 매각할 필요성이 낮고 해당 자산이 개별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손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