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4월부터 카드혜택 축소 때 문자 통보

혜택 변경 전까지 이용대금명세서에 변경사항 고지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3.25 09:15:5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4월부터 카드 부가혜택 변경 때 카드사의 문자메시지 통보가 의무화된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내달 시행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른 추가 조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부가혜택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1회에 한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지해 달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정 표준약관이 부가혜택을 변경하기 6개월 전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했음에도 불구, 고지의무가 크게 강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어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그간 부가혜택 축소를 홈페이지나 이용대금명세서에 슬그머니 공지하고 넘어간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문자메시지로 혜택 변경 내용이 통보됨에 따라 카드 혜택 축소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고객들은 좀 더 쉽게 서비스 변경사항을 체크할 수 있게 됐다.

이용대금명세서를 이용한 부가혜택 변경 고지도 구체화된다. 카드사들은 변경일까지 매월 이용대금명세서에 혜택 축소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 동안 카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도산, 천재지변, 경영위기 등 때문에 부가혜택을 변경하면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도 됐으나 다음달부터는 무조건 사전 또는 사후에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