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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리베이트 '삼진아웃제' 실시

행정처분 기준강화…3회 적발시 시장퇴출·상습적 행위엔 가중처분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3.22 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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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4월1일부터 의사나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가 실시된다.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을 때에는 가중처분 제도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23일 공포돼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리베이트를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1년 이내 반복 위반해 적발돼야 가중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도 확대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기존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6개월(1~3차) 또는 해당품목 허가취소(4차)였으나 3~6개월(1~2차) 또는 허가취소(3차)로 강화됐다. 리베이트를 주는 행위가 3번 반복 적발될 경우 해당품목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의미다.

또한 의사와 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은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된다. 기존에는 처벌기준이 벌금액에 연동돼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했으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가중처분제도도 도입돼 상습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분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해주기로 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가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에 한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