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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엠 "내 허락 없이 철심프레임 못써"

실용신안특허 취득 "시장경쟁력 강화에 몰두할 것"

김태형 기자 기자  2013.03.21 17: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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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모바일 액세서리 디자인·제조 전문업체 겟엠(대표 한규웅)은 '아이루'의 자사 가죽케이스가 특허청으로부터 철심프레임 부문 실용신안특허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철심프레임 방식의 실용신안특허는 가죽케이스에 철심을 넣어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용 가죽케이스를 얇고 가볍게 만들어 주는 기술이다. 특히 사출이나 젤리케이스 대비 두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얇고 내구성은 우수하다.

   
철심프레임 기술이 적용된 갤럭시노트2용 '아이루'가죽케이스. ⓒ 겟엠
현재 갤럭시S3·갤럭스노트2·갤럭시노트10.1·아이폰5·아이패드 미니용 케이스에 이 방식을 적용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출시될 갤럭시S4용 가죽케이스에도 탑재된다. 

그간 많은 가죽케이스 제조업체들이 철심프레임 방식 기술을 적용해 중·고가 가죽케이스를 제조·판매하고 있지만 겟엠이 이 부문에서 특허를 취득함에 따라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철심프레임 방식이 적용된 케이스는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 된다.

한규웅 겟엠 대표는 "모바일 액세서리 분야에만 집중해온 겟엠이 이번에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특허를 따내 보다 좋은 제품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허기술과 겟엠만의 독자적인 염색기법을 발전시켜 보다 좋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