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초질서 준수의식 확립을 위해 3월22일자로 개정 된 경범죄처벌법이 시행된다. 최근 파출소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소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술 먹은 사람들이 관공서에서 소란이나 행패를 단속하기위해 주취소란(6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이 신설 됐다. 위반시 현행범으로 체포 된다.
또한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범칙금 8만원, 광고물 무단부착 등, 구걸행위가 행위의 피해정도에 따라 범칙금 8만, 5만원(1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으로 추가 신설됐다.
경범죄처벌범 조항 중 처벌이 가벼워, 법을 무시하는 경향에 따라 개정 된 법에서는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판매 처벌을 기존 10만원이하 벌금에서 20만원이하 벌금(통고서 범칙금 16만원)으로 강화했다.
서승옥 장흥경찰서 수사지원 팀장은 “강화된 경범죄처벌법이 국민들이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기초질서 지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법질서 문화 정착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켜 국민행복 시대를 함께 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