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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모 농협직원 면세유 빼돌리다 ‘쇠고랑’

여객선용 면세유 58만ℓ 빼돌려 5억원 상당 착복

김성태 기자 기자  2013.03.21 15: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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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임경제] 면세유를 빼돌린 농협직원과 장물업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에서는 지난 20일 여객선 연료유를 부정 유출한 농협 직원과 이를 싼값에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장물업자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장물취득”등 혐의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여객선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K씨(53세)와 M씨(50세)는 전남 A농협 여객선에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4년여 동안 유류운송업자 L씨와 공모해 연료 공급시마다 면세 경유 4000ℓ가량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160회에 걸쳐 면세가 5억원 상당의 경유 58만ℓ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객선 연료 소모량을 부풀려 기관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 등으로 실제 필요한 양보다 많은 연료유를 농협에 신청한 뒤, 유류운송업자로 하여금 운송과정에서 면세유를 판매 해 유류비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경은 해상급유업자 K씨 등 3명을 L씨로부터 싼값에 경유를 사들여 선박 연료유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량의 해상 면세유가 4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빼돌린 점으로 미뤄 해당 농협 직원과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