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자수입인지 활성화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단초를 마련하자는 아이디어를 담은 법안이 마련돼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 외 53인이 공동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 도급문서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전자 도급문서뿐만 아니라 모든 도급문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의 납부방법 중 대통령령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 의원은 21일 "현행 전자수입인지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과세의 형평성과 납부 편의를 도모하는 등 전자 수입인지 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세 제도는 각종 경제 거래에 따라 작성되는 광범위한 문서에 대하여 가벼운 정도의 부담을 지움으로써 세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과 금융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소득과세, 소비과세, 자산과세 등으로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계약의 존재 자체에 인지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소한의 담세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업체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들 간에 계약이 전자문서로 체결될 경우 인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래서 하도급계약체결의 정확한 통계 확인이 어렵고,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감시기능이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은 이런 허점을 극복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설 의원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