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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남대 이홍하 설립자 보석취소 재수감

김성태.박대성 기자 기자  2013.03.20 1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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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보석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가 휠체어를 탄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씨 측에서 사진촬영을 방해해 뒷모습이 찍혔다.=박대성기자. 

[프라임경제] 교비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이홍하(74) 서남대 설립자에 대한 보석허가가 취소돼 재수감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원심결정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죄사실이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인 사형이나 무기 등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되고 보석으로 인한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다"고 취소사유를 적시했다.

재판부는 더불이 이씨와 함께 기소된 서남대와 신경대, 한려대학 사무처장에 대한 원심결정도 취소하고 보석청구를 기각결정했다. 법원의 보석 취소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재판부는 심장혈관 확장시술인 스텐트 삽입 등을 이유로 변호인이 신청한 이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교수 등이 법원의 보석허가를 비판해 왔다.

이씨는 서남대를 비롯해 광양 한려대학교와 광양보건대학과 건설업체를 차린 뒤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 법원 공판 심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