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의 사망 보상금이 1인당 5억3000여만원에 합의돼 지연됐던 장례절차가 논의되고 있다.
대림산업과 유족 측은 밤샘 협상을 벌여 폭발 사고 사망자 보상금으로 대림 측이 위로금조로 3억9000만원을 지급하고, 하청 협력업체가 가입한 산재보험금 등을 합해 1인당 총 5억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양측의 보상 협상타결로 19일쯤 발인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4일 밤 8시50분께 여수국가산단 대림산업 유화공장에서 폴리에틸렌 저장조가 폭발, 용접 작업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