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대우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신 해드려요"

HTS·영업점 방문 신청 후 지로 납부 가능

이수영 기자 기자  2013.03.18 10:14:5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KDB대우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국내 주식 투자와 달리 양도차익에 대해 연 1회 세무서에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우증권은 투자자가 일일이 양도소득세 신고에 나서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자료를 정리해 신고를 대행해준다.

서비스 신청을 한 고객은 고객별 결정세액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로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강홍구 해외상품운영팀 부장은 "고객들이 개별적으로 세무사를 찾아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대행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증권은 HTS를 통해 매매가 가능한 4개국(미국·홍콩·일본, 중국)에 더해 25개국, 31개 거래소에 대해 전화로 주문을 수탁할 수 있다. 또한 미주와 유럽지역 주문 수탁을 위해서는 24시간 데스크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