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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피보험자도 적용된다"

기명피보험자·피보험자 모두 손해배상책임 부담해야

이혜연 기자 기자  2013.03.17 1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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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운전 사고를 내면 기명피보험자 외에 다른 피보험자도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손해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엔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며 "자기부담금 조항을 적용받는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된다는 해석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아내 B씨 소유인 승합차를 음준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에 B씨의 자동차보험사는 피해 상대방에게 약 555만원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또, A씨도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자기부담금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사고부담금 2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2011년 소송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부담금 관련 약관상 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이므로, 친족피보험자 또는 사용피보험자는 부담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1·2심은 "보상금 청구 약관에서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등을 모두 구분했지만 부담금 조항에서는 그냥 '피보험자'라고만 규정한 만큼 이는 기명피보험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