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친구' '비열한 거리' 등 한국 조폭영화를 보면 골목 사이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벌어지는 난투극에 관중은 눈을 떼지 못한다. 특히 중국집·레스토랑·오락실 등 화려한 세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액션은 조폭영화의 단골이자 가장 큰 볼거리.
그러나 식탁과 의자가 날아다니는 볼거리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들이 있다. 영화와 같은 난투극 상황이 매일 근무현장이 되는 경찰들과 해당 영업점 주인들이다. 오랜 시간 공들여 추적한 범인과 마주한 경찰들은 온 몸을 다 바쳐 직무를 수행한 것뿐이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해당 영업점들은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지난달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22개 법안을 비롯해 28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중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앞서 언급한 이들의 눈길을 잡아끌었다.
관심을 모은 개정안은 앞으로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선의의 제3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적법'한 공무집행으로는 재산·생명·신체에 특별한 손실을 입는 경우까지 규정한다. 경찰은 국가배상법(제2조)·민법(제750조)에 따라 직무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이 사비를 들여 보상을 치룬 경우가 눈에 띈다. 미처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었던 '적법'한 돌발 상황에 경찰들이 거둬야 할 뒷수습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마주한 영업점들 또한 놀란 가슴 쓸어내랴, 피해보상 신청하랴, 마음고생 꽤나 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한 보상도 100% 완벽하게 이뤄진다는 보장도 없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기된 보상요구 건수는 42건으로 그 중 25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다"며 경찰청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피해총액은 2039만5000원이었으며 보상받은 총금액은 769만5000원으로 37.7%에 불과했다.
험악한 범인 상대하느라 몸고생, 마음고생했을 경찰에게 뒷수습까지 맡기는 것이 더 '위법'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 국가 보상 대상이 '적법'으로 확대된데 박수를 보내며 마음 편히 시민안전 지키기 위해 직무 수행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