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대림산업의 무리한 작업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주노총이 제공한 목격자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다음은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의 증언입니다.
"이번 사고는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대림산업 고위층 책임입니다. 블라인드 설치공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퍼지(환기)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구역 내 타 업체 직원은 이미 퇴근을 한 상태였습니다."
"오후 작업 중 3인치 라인이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상황에서 작업에 투입시킨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더욱 분개하는 것은 사고 후 대림산업 측 대처였습니다. 치료보다는 사실 은폐에만 급급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대림산업이 후속 대응만 잘했더라도 6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도, 11명의 근로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란 얘깁니다.
"사고 후 30분이 지나도록 후송차량이 오지 않는 등 뒤늦은 대처로 아까운 목숨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노동조합이 진상조사를 위해 출입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게다가 사고 현장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휴대전화 사용까지 차단했죠."
근로자들이 '산재사망'을 '기업살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안전규칙을 어기고 무리한 공정을 진행하다 생긴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안전규칙을 어긴 사업장과 대표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3조와 24조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이곧대로 처벌받은 기업은 지금까지 거의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처벌실태를 살펴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실종자 40명 전원이 사망한 대형 참사였죠. 이때 사업주 ㈜코리아 2000이 받은 판결은 벌금 2000만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사망자 1명당 벌금 50만원인 셈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2011년 7월 이마트 탄현점 근로자 4명이 냉매가스로 인해 질식사한 것도 벌금 100만원에 종결 처리됐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송치사건은 총 8737건. 그중 중대재해는 2290건으로 26.2%에 달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실태는 △벌금형 57.2% △혐의없음 13.8% △기소유예 11.1% △징역 2.7% △공소권없음·각하·선고유예 1.8% 순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이고 아버지인 숭고한 목숨이 '대형자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 안타까움을 넘어 가련하다 못해 기가 찰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