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4일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 민주통합당)은 '레미콘업계 불합리 개선'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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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 민주통합당, 국토해양위원회) © 윤후덕 국회의원실 |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레미콘 생산업체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운반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업계가 새벽·심야 작업을 강요받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관계를 맺어왔다는 것.
윤 의원은 "대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기계를 대여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해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임대차 계약은 고시 사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아울러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를 설치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한편, 레미콘 생산업체 관계자는 "건설기계는 주로 지입 형태로 이루어거나 속칭 '용차'라고 하여 필요시 단기간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도 많아 표준 계약서 작성에 있어 관련업체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