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가 추진되자 편의점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협회(이하 편의점협회)는 14일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편의점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편의점 24시간 영업은 편의점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
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의 24시간 영업과 과도한 위약금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의원은 '24시간 연중무휴'라는 편의점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본사가 편의점 점주들을 '24시간 강제노동'에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편의점 24시간 영업은 업태의 가장 큰 특징이며 핵심 경쟁력"이라며 "일부 편의점 점주들이 주장하는 24시간 영업의 강제성도 가맹계약 전 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통해 창업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협회는 "24시간 영업이 강제로 금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고객'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의점 이용시간에 혼란을 야기해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24시간 영업으로 가능했던 다양한 서비스나 공적 역할의 감소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편의점 영업수익이 20~30% 감소하게 돼 점주에게도 경제적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 18시간 영업하는 편의점보다 하루 매출액이 2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만약 편의점 24시간 영업이 강제 금지되는 법이 통과되면 편의점 업계의 존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