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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과다노출 범칙금 논란 "오'지랖'도 풍년"

이보배 기자 기자  2013.03.14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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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을 포함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과다노출'이라는 단어의 모호함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과다노출인지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찰 쪽 입장은 다르다. 경찰에 따르면 과다노출 규정은 1963년 신설됐고 1988년에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이미 개정됐다. 이번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즉결심판만 가능하고 범칙금 부과가 되지 않던 것을 범칙금 부과도 가능하게 개정하고, 또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는 경우'는 경범처벌 범위에서 제외했다.

약식이긴 하지만 즉결심판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해 재판장에 선 뒤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을 받았던 것이 5만원의 범칙금 부과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즉결심판 회부하던 것을 통고처분으로 개정한 것은 국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서 형사절차에서 신속히 벗어나도록 한 것일 뿐, 단속된 자가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면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사실상 기존의 처벌 단계에서 범칙금 단계가 추가됐을 뿐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처벌 범위가 애매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처벌 대상이 정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공연음란죄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알몸이 되거나 남녀의 중요 부위가 드러나는 경우에 과다노출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의 노출이 단속 대상이지 일각에서 우려하는 미니스커트, 배꼽티, 가슴이 패인 상의 등은 처벌대상이 아니라 속칭 '바바리맨'이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

하지만 일부 인권단체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유신 시절의 두발 단속이나 미니스커트 단속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그들은 이명박 정부를 떠올렸다. 이 대통령 취임 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건수는 10만건 정도였지만 이 대통령의 법질서 확립 발언 이후 1년 사이에 30만건으로 단속 건수가 껑충 뛰었다는 주장이다.

결국 과거 벌였던 대통령 코드 맞추기식 활동을 이번 새 정부에서도 벌이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인권단체에서는 이 같은 기초질서 위반행위는 행정벌로 다스리면 되는 것인데 이를 형사처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자. 기존에 있던 법률안이 새로 논의됐을 뿐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상황에서 행정법, 형사법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지적이 아닌가 싶다. 이미 오랜시간 경찰이 단속을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또 미니스커트, 배꼽티는 여성을 대표하는 패션이 된 지 오래고 어느 누구도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향해 '야하다'며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 '과다노출'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상식에 입각해'라는 전제조건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치자. 요즘 어떤 경찰이 짧은 치마에 가슴이 도드라진 옷을 입을 여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물게 할까. 설사 그랬다고 한들, 재판에도 판례라는 게 있다. 과다노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막 생긴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속했던 사례들이 있고 처벌 받았던 사례가 있으니 그 기준에 맞게 단속·처벌하면 되는 일이다.

'과다노출'이라는 단어의 자극성과 해석의 모호함에 논란이 일었던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여성들의 옷차림에 잣대를 들이대려 한 일부 시각과 이 틈을 이용해 평소 섹시한 이미지를 어필해온 여배우들의 '나 어떡하지?'식 셀카 방출은 정말… "오'지랖'도 풍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