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방통위, 이통3사에 총 53억원 과징금 부과

이용자 부당 차별 행위에 따른 조치, SKT-KT 주도

나원재 기자 기자  2013.03.14 15:49:2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3사에 대해 이용자 부당 차별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과 각각 31억4000만원, 16억1000만원, 5억6000만원(총 5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이통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부당행위를 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에서 지난해 12월24일과 올해 1월18일 위반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 제재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에 따르면 연말연시 연휴가 끝나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25일~12월31일까지는 SK텔레콤이 KT보다 위반율(+8.6%), 위반율이 높은 일수(+3일), 주도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벌점(+1.7점)이 모두 높았다.

또, 올 1월1일~1월7일까지는 KT가 SK텔레콤보다 위반율(+7.2%), 위반율이 높은 일수(+4일), 주도사업자 선정 벌점(+1점)이 모두 높게 나타나 주도사업자를 SK텔레콤과 KT로 선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이통 3사의 순차적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가입자 빼앗기'를 통한 시장과열 사례를 고려해 이번의 경우에는 제재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신규모집 금지 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의 경우 이전 제재에 비해 부과 기준율이 방통위 출범 후 역대 최고치이며, 조사 대상기간이 14일로써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의 액수가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주도 사업자 위주로 처벌하되, 가급적 단일 주도사업자만을 차등하여 가중 처벌하고 이를 위해 조사대상 및 시기,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 방송통신 시장조사의 선진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