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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택시요금 인상,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향상 ‘의문’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전액관리제 전면 실시해야

김성태 기자 기자  2013.03.14 1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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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요금인상에 대한 실효성이 쟁점으로 대두됐다.

택시요금 기본요금 600원 인상과 거리·시간 병산제 요금체계를 조정하는 안이 15일 광주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정안은 기본요금만 27%가 인상되는 안이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 윤민호)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않는 요금 인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택시 전액관리제는 1997년 법령으로 제정됐지만 광주에서 법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법인택시 사업장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전액관리제 시행 여부에 대한 관할 구청의 조사와 관리감독 또한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납금 제도는 LPG비용과 차량유지비용 등을 택시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택시 노동자들을 저임금 상태로 빠뜨리고 있다”며 “택시 노동자들이 시내버스와 지하철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50% 수준에 이르는 열악한 상황에 놓인 주요 원인은 이 제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그간 택시요금 인상 결과를 보더라도 사납금 제도를 그대로 둔 요금 인상이 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택시요금이 오르면 승객은 더 줄어들고 회사의 사납금은 더 올라 노동자들의 처우는 악화될 수 있어 택시 요금 인상의 취지와 다르게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용자 서비스 향상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통합진보당은 “택시기사가 수익금을 전액 회사 측에 납부하고 회사에서 안정적인 월급과 비용 등을 보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급하다”면서 “광주시는 광주시내 택시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