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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로금, 임금 아니다" 판결, 노동계 미칠 파장은?

정규직·비정규직 입장 살펴 '현실적 법 개정' 필요해

이혜연 기자 기자  2013.03.14 13: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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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법원이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보로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노동계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노동계에선 근로자에게 특별보로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적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에겐 반드시 필요한 특별보로금이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아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별보로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에게 특별한 공로나 어떠한 성과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본급여 외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보로금이 기업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일명 '특별보너스'로 불리며 근로자들에게 사기를 북돋우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특별보로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문제는 기존부터 특별보조금이란 정규직에게 비정기적으로 급여를 더해주는 성격을 지녔던 게 엄연한 현실이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를 포함시켜 현실에 걸맞은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따라 구분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견업계, 콜센터 산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이 이번 판결로 특별보로금 혜택에 타격을 입게 된다면 노동계에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월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된 사항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기·명절 상여금, 성과급, 노동조건·복리후생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에 박진호 노무사는 "이번 판결은 하나은행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보로금 지급이 일시적일 경우(가능성)가 높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즉, 박 노무사는 "만일 근로자들에게 체계적으로 매달 지급했거나 실적에 따른 성과급에 해당했다면 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도 크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이 있겠지만 큰 파장을 몰고 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규직에게 성과급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올해부터 개정될 차별금지법에 해당하지만, 일시적으로 특별보로금을 지급했다면 차별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보너스? 인센티브? 성과금? 

반면, 근로자들 사이에선 최근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명칭의 정확한 구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특별보로금 또한 정확한 명칭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 '특별보로금'이라는 명칭을 낯선 단어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계에선 이와 같은 명칭을 그 상황에 맞춰 사용하고 있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급하는 '사이닝 보너스', 근로자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명절이나 행사에 대한 '명절성과금' 등이 그 예다. 모두 다른 의미를 지닌 명칭이지만 쓰이는 경우는 비슷하다.

또, 이러한 지급액은 대부분 임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지만, 포함됐다거나 기본임금에 반영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명목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콜센터 산업에서도 상담사에게 특별보로금과 같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는 상담사들의 업무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상담사들에게 몇 가지의 평가 항목에 따라 개인별 성과별로 이뤄진다. 평가에 따른 등급이 정해지면, 상담사 개인마다 매월 임금에 '업적 수당'으로 반영된다.

하지만 콜센터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상담사들에게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상담사는 월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과 평가기준의 감점 처리로 당일 임금에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