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14일 "하나금융지주가 강행하고 있는 강제주식교환이 소수주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재판청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합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하나지주의 강제주식교환은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임의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본인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적 재산권을 침탈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조합이 낸 '강제주식교환 중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