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거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카메라나 증인이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늘어나면서 차량보험 사기나 교통사고 시 영상 확인만으로도 누구의 잘못인지 바로 알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블랙박스에 타인의 교통사고 장면이 찍힌다면 어떻게 할까.
이에 파인디지털(대표 김용훈)은 지난달 28일부터 3월10일까지 '블랙박스에 사고 영상이 찍히면 자료 제공하겠는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무려 응답자 98%가 영상 기록을 사고 입증 자료로 제공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1729명을 대상으로 '내 앞 차에서 낸 사고장면이 블랙박스에 잡혔다면, 타인의 사고장면을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부탁할 경우 제공한다'는 답변이 69%로 나타났으며, 28%는 '보상과 관계없이 자의로 무조건 제공한다'라고 답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입증에 있어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료 제공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 2%의 응답자들은 영상 제공으로 인한 보복이나 경찰서 출입 등의 불편함을 들었다. ⓒ 파인디지털 |
파인디지털 파인뷰 관계자는 "많은 응답자들이 타인의 재산 및 생명 보호를 위한 절대적인 자동차의 필수 장치로 블랙박스를 꼽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라며 "교통사고 발생시 시시비비를 가리고 불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도록 많은 운전자들이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