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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사전고지제 개정…바뀐 내용은?

분양계약자 보호강화 및 주택공급시장 투명화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3.14 08: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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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기분양을 당한 계약자를 보호해 주는 사전고지제가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고지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전고지제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돼 왔다.

   
사전고지제 개정내용 비교. ⓒ 대한주택보증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 모집을 체결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보증 약관 보증내용을 설명하고, 분양계약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인서를 징구해야 한다.

여기에 분양계약자 또한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에 의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증이행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계약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정상계약이 근절되면 투명하고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사전고지제가 조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해 주택협회 주택사업자 등에게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