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장 출신으로 국무총리로 지명돼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 사례와 같이 사법부 수장 출신이 국무총리 등 행정부 고위직으로 임명됨으로서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경우를 사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13일 사법부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고위직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상 삼권분립을 천명한 통치 구조를 고려할 때 사법부의 수장이나 수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행정부 소속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손상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권력분립을 천명한 헌법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수장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로 간다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공정성 및 독립성이 중요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장에 한해서는 재임 중 또는 퇴직 후에라도 국무총리 및 청문회 대상 고위직 공무원으로는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해야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강창일, 김동철, 김영록, 배기운, 백재현, 양승조, 이목희, 전병헌, 조정식 의원 등이 공동 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