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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수익률 제고 위한 소규모펀드 정리 '눈길'

금융당국, 13년간 정리 안된 소규모펀드 '대형펀드'로 이전 유도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3.13 1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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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순자산 50억원 미만의 변액보험 소규모 펀드가 정리된다.

금융당국은 13일 보험을 통한 노후 대비 수요가 증가함에도 변액보험 수익률이 소비자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비판이 지속돼 수익률 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소규모펀드를 우선 정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변액보험 소규모펀드(순자산 50억원 미만)는 전체 변액보험 펀드 799개 중 약 21.8%(174개)를 차지하며 순자산 규모는 평균 약 22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펀드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나타나며 변액보험은 장기상품이므로 이러한 격차가 누적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최종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펀드규모가 작을 경우 채권형 펀드는 자유로운 채권거래가 곤란하며, 주식형 펀드는 효율적인 분산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운용과정에서도 펀드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이 있어 펀드 규모가 작을수록 단위비용은 높아진다.

한편, 일반펀드와 달리 변액보험 소규모펀드는 변액보험 최초 출시 후 13년간 정리가 이뤄진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변액보험 펀드'는 개별약관에 규정돼 있어 그 내용의 명확성이 회사별·상품별로 차이가 있고, 적립금 분배가 곤란해 적립금을 다른 펀드에 이전해야 하는 등 해지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 또한 펀드 정리시 계약자통지 등 비용이 발생하고 민원소지가 있어 소규모펀드를 정리할 유인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약관상 해지사유가 명확하고 유사한 펀드가 있는 소규모펀드 중 약 30%를 우선 정리하고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소규모펀드 해지사유와 해지절차 등을 법규화 할 예정이다. 또한,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약관을 사용 중인 보험사에 대해 신규상품의 약관에는 해지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지도해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지가능 펀드는 금년 상반기 중 정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이밖에도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익률, 사업비수준 비교공시 내실화, 사업비체계 다양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