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새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현재 시행중인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적용을 위한 제도 중 일부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어 금년 중 자동차보험료에 관한 제도에 대해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료 계산시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돼 있는 피보험자'에 한해 가입경력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자동차보험 범위요율 운영방식도 올 상반기 개선된다. 자동차보험의 범위요율은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요율의 범위만 정하고, 소비자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요율은 그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내부결재로 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실제 적용하는 요율도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요율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임의로 요율을 적용하는 문제를 사전에 없애고 감독대상인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요율 적용의 객관성·투명성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기준이 개선된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기준은 자동차등록대수가 266만대 수준이던 1989년에 도입된 것으로 금감원은 현재 시행중인 기준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사례 조사, TF 운영 등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하반기중 시행방안을 마련, 자동차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부합되게 보험료를 산정해 위험도가 각기 다른 보험가입자들이 자신의 위험에 걸맞는 보험료를 납입해 보험료 적용의 공평성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