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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 항만하역요금 2.8% 인상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3.12 1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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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올 항만 하역요금을 전년대비 2.8% 인상된 요금으로 13일부터 변경 인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변경 내용은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징수요율 0.5% 인상, 냉동품 등 기본요율 3.3% 인상, 한글날의 국경일 할증추가 등이다.

항만하역은 화주 또는 선사의 요구에 의해 항만내에서 선박과 화주사이에 화물을 인수.인도하는 사업으로 하역요금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인상된 항만하역 요금은 여수광양항만물류협회에서 지난 1년간의 하역 작업여건 변화를 반영, 국내물가 동향 및 근로자 임금소득 추세 등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인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