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보험 가입을 염두에 둔 고객들은 보험상품 선택과 더불어 해당 보험사의 지급여력(이하 RBC)비율에 지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RBC제도란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1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2012년 12월말 기준 RBC비율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금감원 권고기준(150%)을 상회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KB생명, 그린손해보험, 에르고다음다이렉트,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등 4개 보험사는 RBC비율 160%를 하회해 취약성을 보이고 있어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금소원은 강조했다.
보험사가 재무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입해도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종신보험, 연금보험, 암 보험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보장받는 보험일수록 보험사의 재무적 건전성도 장기적으로 양호해야 한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사별 1인당 최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보장된다. 이 경우 보험사는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보험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액의 합을 지급금액으로 산정하며, 1인당 보호 한도는 개별 보험사별로 적용된다. 그러나 변액보험처럼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닌 보험의 가입자들은 전혀 보장받을 수 없고,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이라도 5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 받을 수 없다.
이에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가입목적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하지만, 지급여력비율을 확인해 장기적으로 튼튼한 보험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오세헌 금소원 국장은 "소비자들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튼튼한 보험사에 가입하되, 계약자는 1인보다는 본인, 배우자, 자녀 등 다수의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고, 특정 보험사에 돈을 맡기기보다 여러 개 보험사에 분산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