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12일 자율공시를 통해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등의 기각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외환은행 주식교환절차를 위한 주주총회가 일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 금융감독원 DART |
이에 따라 양사간 주식교환을 진행하기 위한 주주총회 진행 과정에 법적 장애물이 등장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국민연금 등 대주주가 교환절차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지 않는 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양자간 주식은 교환되며 외환은행은 상장폐지된다.
현재 외환은행 노조는 주식교환절차에 따라 외환은행이 상장폐지되면 인수 초기 약속받은 '외환은행의 독립경영 5년 보장' 약속이 사문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노조는 반대 집회를 계속하고 있으며,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등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