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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함유' 가짜 건기식 판매업자 구속

신문 등 통해 허위·과대광고로 7억원 상당 부당이득 취해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3.12 0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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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최모씨(55·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 ⓒ 식약청
또한 최씨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신문광고 등을 통해 불법판매한 (주)케이앤제이스포츠 대표 민모씨(61·남)와 직원 윤모씨(38·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 '그린밸리복합미타민II'와 '지플로우', '지플로우xr' 등 3종을 민씨에게 총 2835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가로 1억2755만원 상당이다.  

또한 민씨와 윤씨는 신문광고 등을 통해 해당제품이 '남성들의 완벽한 발기능력 향상' 등 정력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경인지방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 조치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짜 건강기능식품 공급망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