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최모씨(55·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 ⓒ 식약청 |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 '그린밸리복합미타민II'와 '지플로우', '지플로우xr' 등 3종을 민씨에게 총 2835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가로 1억2755만원 상당이다.
또한 민씨와 윤씨는 신문광고 등을 통해 해당제품이 '남성들의 완벽한 발기능력 향상' 등 정력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경인지방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 조치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짜 건강기능식품 공급망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