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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에 '재산 보유 정도' 알릴 필요 있나?

불필요한 항목 있지만 평가에 간접적 영향 있을까 우려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3.11 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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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직무능력과 무관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는 채용과정에서 차별과 선입견을 조장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입사지원서를 보면 재산이나 본적, 거주형태 등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지원서를 볼 수 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인사담당자 301명을 대상으로 '자사 입사지원서 내 불필요한 항목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4곳이 '있다' 고 답했다.

불필요 항목에 대해 복수응답한 결과, '재산 보유 정도'가 65%로 가장 많았으며, '본적'이 54.7%로 바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거주형태 47% △종교 40.2% △혈액형 40.2% △사내 지인 여부 34.2% △가족관계·직업 25.6% 등이 있었다.

이런 항목들이 지원자의 업무 역량 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필요없는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불필요한 항목이라도 기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입견 등 평가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72%를 차지했으며, '동점자 발생 시 감점요소' 18%, '무조건 감점' 10%로 전체 기업중 42.7%가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불필요한 항목들을 요구할까. 그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한 결과, '기존 지원서 양식을 수정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른 기업도 관행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30.8% △추후 필요한 자료라 생각해서 23.9% △대표이사 등 인사관련자가 요구해서 16.2% △개인 인성을 파악할 수 있어서 10.3%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