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기자 기자 2013.03.11 11:08:25
[프라임경제] "재형저축 최소 7년 이상 거래 지키지 못하면 원금 손해 볼 수도 있어?"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재형저축 판매를 두고 각 은행·증권·보험사에서 과열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여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금융감독원은 재형저축 상품 가입 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금융기관별 상품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핀 후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11일 당부했다.
상품 가입 전 본인이 재형저축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계약기간이 최소 7년이므로 결혼·이사 등 미래 자금계획을 신중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재형저축은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재형저축보험은 계약체결 시 정한 기본보험료를 만기까지 납입해야하며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에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비과세·고금리 등 혜택은 최소 7년 이상 장기 거래해야 발생하며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중도 해지 시 적금·보험·펀드 모두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또한 적금의 경우 적용이율이 기본금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며 펀드는 투자손실로 인한 원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 또한 사업비를 미리 떼기 때문에 원금 손해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재형저축은 다른 금융회사·펀드로 갈아탈 수 없다. 금융회사와 상품별로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 보호 △수수료 △수익률에 큰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가입할 금융회사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금감원은 "재형저축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 및 불건전 영업을 대비해 금융회사들이 관련 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향후 금리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최소 금리 보장이나 세제기간 금리 확정적 유지 등과 같은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