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0여명이 사법 처리됐다. 또 1300여명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으로, 단일 리베이트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의료인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은 동아제약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99명, 병원이사장 1명, 병원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의사 18명과 병원사무장 1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105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이번 사법처리는 최근 진행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48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 임직원 등 12명을 기소한 바 있다.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의료인들은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에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들은 온라인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전자제품 등을 받은 의사들도 있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를 포함해 총 1300여명 명단을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통보했다. 쌍벌제 도입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2011년 4월 정부합의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출범 이후 총 208명을 기소했고, 행정처분 통지 대상도 6100여명에 달한다. 전담수사반은 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 기관 합동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