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에서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판매 제한 권고 품목 51종을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일상에서 겪을 불편에 적지 않은 걱정을 드러냈다.
51개 품목 대상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포함해 △담배 등 기호식품 4종 △배추 등 야채 17종 △계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 등 수산물 7종 △사골 등 정육 5종 △미역 등이 포함된다.
이는 시에서 이해관계자 면담과 설문·소비자 좌담회 등을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인활성화 기여도·소비편리성·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선정한 품목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시는 51개 품목 중 야채·수산물·건어물·정육 품목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냐며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했다.
소비자들 역시 시의 취지는 일부 공감하지만 당장 일상에서 장을 나눠 봐야 하는 불편함과 상대적으로 비싼 동네상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시는 품목 선정에 이어 4월 초 이해관계자들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어 국회에 법 개정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