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기자 기자 2013.03.08 18:02:23
식약청은 이물 혼입 원인에 대해 "제품의 제조 과정 중 이물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4년 10월9일까지인 제품으로, 총 336kg(1200g×280개)이 생산됐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으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