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맺은 실시계약서 등에 유원지시설 조성사업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이행강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민간사업자가 유원지 시설 조성사업은 추진하지 않은 채 골프장만 개발.운영할 빌미를 제공하고, 광주시는 수백억원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초래하게 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광주시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도시공사는 개발제한구역인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일원에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테마파크,휴양·놀이시설,골프장,숙박시설 등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8월10일 민간사업자인 A주식회사 컨소시엄과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A컨소시엄은 2007년 4월 광주시의 계획승인을 받아 2009년 4월 공사에 들어갔지만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가 작성한 실시 계약서 등에는 유원지시설 조성 사업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이행 강제 방안을 마련치 않았다.
이 탓에 2010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매 분기 공정보고를 제출받으며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공정 중 유원지 시설 조성공사 없이 골프장 공사만 시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이행강제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이나 골프장 조성공사 중지명령, 실시협약 해지 등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 방안을 수립하지 않았던 것.
이후 민간사업자는 골프장 조성공사만 완료한 후 지난해 5월 두 차례 광주시도시공사에 골프장 부분 준공 신청서를 제출했고, 도시공사가 이를 반려하자 광주지법에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결과 같은 해 9월18일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체육시설(골프장)은 만간사업자가 개발.운영하고 유원지시설은 광주시가 개발하는 것으로 강제 조정 결정됐다. 감사원은 무엇보다 광주시가 나머지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유원지시설 등을 조성하는데 향후 공사비 등으로 643억여원이 드는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광주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앞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논란이 발생하거나 사업에 차질이 빚는 일이 없도록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계획에 따른 공정관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제시된 '643억여원'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광주시에 기부된 유원지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광주시는 유원지에 대한 당초 계획을 수정·보완·발전시켜 나기기 위해 2월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청회를 거쳐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해 비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가적 재정부담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