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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예상액 뻥튀기' 델리씨앤에스, 공정위 제재

허위정보 제공·예치가맹금 직접 수령…가맹사업법 위반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3.07 17: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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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카레전문점 '델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델리씨앤에스(대표 최영환)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델리씨앤에스는 지난 2011년 7월 가맹 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월 예상매출액을 2000만원으로 제시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가맹점 운영 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940만원 수준으로, 예상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델리씨앤에스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2주일 전까지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야 제공했다.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가맹금은 아예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델리씨앤에스가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것은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한 델리씨앤에스에 대해 향후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고 임직원 교육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