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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 인사채용 구린내 펄펄

공고·전형절차 무시…공식 채용업무 중단 ‘내 입맛대로’

김성태 기자 기자  2013.03.07 16: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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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문화재단 고위간부가 공고절차와 전형절차를 무시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3명과 기간제 근로자 3명 등 총 6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문화재단 A처장은 2011년 8월 말경 센터에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을 채용할 계획을 알고 인사업무 당당자를 불러 “위 자리에 필요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알아보겠다”고 말한 후 공개 채용업무를 중단 시켰다.

이어 2010년 12월 실시된 정기직원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B씨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A처장은 또, 자신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채용을 부탁받거나 자신이 추천한 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공고절차와 전형절차를 생략한 채 6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처 8촌 조카 등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3명에 대해서는 3개월과 1년, 6개월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 드러났다.

더욱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에는 전형 절차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시에는 이미 채용을 내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서류 및 면접 전형을 실시했다.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인사규정 등에 따르면 ‘채용권자는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해 선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해야 하며, 공개경쟁시험으로 신규 임용하도록 적시됐다.

감사원은 A처장에 대해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인사규정’ 제 47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문화재단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22일까지 채용공고 및 전형시험을 생략한 채 기간제 근로자 8명, 무기직 근로자 5명 등 13명을 비공개 채용한 것이 적발됐다. 이 역시 이미 채용을 내정 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서류 및 면접 전형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져 말썽이다.

감사원은 인사권자인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해 “앞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 직원을 채용 할 때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는 등 직원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