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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연금펀드 가입 전 연금저축계좌 꼭 만드세요"

표준약관 7일 시행 "세제 혜택 위해 계좌 설정 필수"

이수영 기자 기자  2013.03.07 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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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령에 따라 새로 도입된 연금저축계좌 설정과 관련된 표준약관을 6일 제정, 발표했다.

개정된 소득세법령에 따르면 투자자가 펀드투자로 연금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납입한도, 과세방법 등을 분산해 명시했으나 개정안은 소득세법으로 이를 일원화해 관리한다.

특히 펀드 매매를 통한 연금저축의 경우 과세 대상이 기존 펀드(상품) 단위에서 연금저축계좌 단위로 변경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에는 펀드매매, 인출, 이체, 연금지급, 적용 소득세율, 면책사항 등 투자자가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할 때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약관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의 가입기간은 계좌설정일부터로 산정해 당초 펀드 매수일이었던 것에서 변경된다. 또한 종전 연 1200만원(분기 300만원)이었던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일반펀드의 경우 가입자가 1년 이상 유지했을 때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가입자 우대 조항도 마련됐다.

한편 재정된 약관은 7일부터 시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