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기자 기자 2013.03.07 15:51:24
[프라임경제] 신한은행(055550·은행장 서진원)은 집값 하락으로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힐링 투게더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하우스푸어 고객들의 주택 매물을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계해 신한은행 홈페이지 등에 소개하고, 거래 성사 시 매수인에게 집값의 1%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신한은행이 직접 지원해 준다.
신한은행은 취·등록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최대 1200여건, 1612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우스푸어 고객들에게 1년 동안 연 2%의 이자만 내고 주택을 처분한 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도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즉 기존에는 대출 연체고객·LTV(대출가능한도율) 70% 이내 대출 보유자·근저당권 설정 1순위 고객들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6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있는 고객·LTV 75% 이내 대출 보유자·근저당권 설정 2순위 고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