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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렌트카·정비업체 공모한 보험사기 적발

461회 걸쳐 5억여원 보험금 부당 수령한 12명 검거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3.07 13: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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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리차량의 렌트비를 부풀려 5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일당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서울방배경찰서와 공조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2007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461회에 걸쳐 5억여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렌트카업체 대표 및 영업소장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보험회사가 차량 렌트계약에 대한 사실조사가 어렵고, 계약서 사본만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이용해 렌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차종을 실제 렌트카보다 고급차량으로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정비업체의 사고현장 출동직원으로 근무하는 김모씨(34세)는 렌트카업체에 본인 소유차량 14대를 지입해 렌트카업도 병행했다. 또한 사고현장에서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석모씨(30세) 등 31명과 공모, 차량 렌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금을 수령해 사고차량 운전자와 50대50으로 배분하기도 했다.

서울방배경찰서는 보험사기사건에 연루된 사고운전자 등 31명에 대해 공모혐의 등을 추가조사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동 사건이 보험회사의 허술한 보험금 지급 관행에서 비롯된 점도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이러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트카를 사용하는 피해자도 '렌트카업체에서 보험금을 나눠먹자'는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