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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웃소싱 업계 '체질개선'을 기대하며…

조국희 기자 기자  2013.03.07 12: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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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부터 이마트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24개 지점 중 23곳에서 2000여명에 가까운 판매·판촉 분야 인력을 불법 활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판매·판촉 분야는 파견이 제한된 32개 업종 197개 직종에 포함돼 도급, 즉 일반적인 아웃소싱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불가하다.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간주돼 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번 이마트 불법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판매·판촉을 도급으로 계약했고 관리자를 통한 근로자 관리가 뒤따라야 하지만 이러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아웃소싱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간관리자 1명은 현재 약 100명의 도급 인력을 통솔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트의 경우 층별로 분리돼 있는 특성상 지극히 소수인 관리자가 흩어져 있는 인력을 통솔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빨리 상황을 판단한 이마트가 다행히 위장도급으로 인정된 근로자와 더불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지점 근로자까지 총 1만여명의 판매·판촉 분야 도급 인력을 오는 4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불법논란을 떠나 '상생'을 목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지점의 도급 인력 8000여명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판단으로 이마트는 연간 600억원이란 추가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현재 유통업계는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근무 중인 도급 인력을 3만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국내 300인 이상 주요 유통업체 도급 인력은 약 1만6000명이다.

그러나 이마트만 해도 판매·판촉, 주차, 보안, 시설관리 등을 맡고 있는 도급 인력이 2만여명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이보다 많은 인력이 도급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마트의 이번 사례에 따라 또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급운영은 사용업체와 위탁업체 간에 일정기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민법상 규정된 고용형태지만 현실이 반영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마트의 이번 결정으로 도급 입찰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저가입찰과 전문성 결여 등 매번 지적돼온 아웃소싱 업계의 고질적인 체질 개선은 이보다 우선돼야 한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작금에 이번 이마트 사례가 관련 업계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