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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일자리 미담 기업은행 vs 괴담 성남상공회의소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3.07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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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업은행이 육군과 제대군인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가운데 7일 이 뉴스를 정리하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옛 유행어가 연상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6일 오후 맺어진 이 협약은 육군과 기업은행 양 기관이 △상호간 구인·구직 정보 제공 △우량 중소기업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공동 협조하는 게 골자입니다. 즉 제대 후 우량 중소기업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교류하자는 것인데요.

사실 기업은행은 무료취업포탈사이트인 잡월드 내 제대군인 전용 채용관을 운영하는 등 그동안 제대군인 취업지원 문제에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이 많으니, 기업은행이 육군을 돕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양 기관 협약이 제대군인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지요. 

그런데 요즈음 청년들의 취업난이 워낙 사회적 이슈이자 관심사다 보니, 내용을 정리하던 중에 의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청년들과 그들을 위한 취업지원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추가로 알려진 바로는 단순히 병역을 마친 청년들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게 아니라 군 문을 나서게 되는 여러 케이스의 제대군인들을 모두 아우르는 지원책을 짜내겠다는 게 이번 협약의 본질이었다고 합니다.

기업은행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의무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만 아니라 소령 전역자 등 장교 출신들, 부사관 전역자 등 군을 제대하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모두 우량 중소기업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알선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표라고 합니다.

즉 직업군인 출신은 나이가 들어 군복을 벗다 보면 재취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들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같은 6일에는 경기 성남상공회의소가 나이가 많다며 채용을 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묘한 오버랩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은행과 육군은 제대군인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기업은행
인권위에 진정을 낸 A씨는 작년 12월 성남상공회의소 조사 홍보업무의 신입 직원 채용에 응시했으나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는데요.

성남상공회의소는 탈락한 이유를 묻는 A씨에게 "신입직원 채용이다 보니 나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A씨는 이를 연령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는데,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사례에서는 93명의 지원자 중 서류 전형으로 14명이 합격, 모두 30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그에 따라 서류 전형에서 연령이 고려 요소가 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상공회의소들은 한 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모두 아우르면서 활발한 경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한 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관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도 지역 상공회의소들 자체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정작 금융권에서는 나이를 막론하고 어떻게든 일자리를 연결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 나이 문제로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는 인사 정책을 펴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