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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도한 리베이트, SKT·LGU+ 처벌해 달라"

6일 긴급브리핑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강력히 촉구

나원재 기자 기자  2013.03.06 1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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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030200·회장 이석채)가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과도한 리베이트에 따른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혼란을 주도하고 있다며 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를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KT에 따르면 이번 경쟁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변경 등의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 이뤄진 개인이기주의의 행위로, 리베이트는 사업자 및 제조사에서 조성된 수수료가 대리점을 거쳐 최종 판매점에 지급되는 단말 판매 건당 수수료다.

즉,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22일부터 새정부 조직이 불안정한 시기를 틈타 휴대폰 출고가 수준으로 과도하게 판매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해 유통 시장을 교란시켰고, 동시에 불필요한 단말 교체 수요를 일으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KT는 실제 3월1일부터 2일까지 갤럭시S3, 옵티머스G, 베가R3등 LTE 주요 모델의 판매점 리베이트를 조사한 결과, LTE720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각각 88만원, 100만원, 91만원 등 출고가를 상회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KT는 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MNP)에 특히 많은 리베이트를 집중하면서 KT 영업정지기간 중 가입자를 빼앗았다고 피력했다.

KT는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 영업정지기간 중 일간 2만6000건을, SK텔레콤 영업정지기간 중 일간 2만5000건 수준이던 번호이동건수가 2월22일부터 현재까지 150% 이상 증가한 일 3만8000건에 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 2월25일과 26일 양일간 KT 전산망에 과부하가 걸려 일부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KT는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현재 시장의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시장조사 진행과 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고 제안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4일 LTE 경쟁 과열로 인한 심결에 따라 통신3사에 지난 1월7일부터 각각 24일, 22일, 2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 기간 중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지난 2월24, 25일 주말(2일)의 경우 MNP가 10만3000명 이었지만 3월 1~3일 주말(3일)은 10만7000명으로 오히려 시장은 예전보다 과열되지 않았고, 마치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처럼 매도하며 또다시 언론플레이를 반복하는 KT에 대해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