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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진도군 법인택시회사 행정처분 과하다

사업면허.등록 취소→감차로 감경,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소멸시효 고려해야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3.06 14: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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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의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와 관련, 법인택시회사들이 지난해 12월 중순 진도군청 앞에서 차량 정차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라임경제] 전남 진도군(군수 이동진)이 지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택시회사에 내렸던 행정처분이 과해, 행정처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전남도는 지난 2월26일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 진도군이 관내 7개 법인택시회사에 내린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유가보조금 환수 행정처분에 대해 감경 및 부분환수 결정을 내리고, 지난 5일 진도군에 이를 통보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와 관련 해당 사안이 전국적인 사례이며, 대법원이 법인회사 및 대표이사에게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해 면허.등록 취소보다는 차량 감차 등으로 감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급해왔던 유가보조금 2억5800여만원의 전액 환수와 관련, 5년이 지난 보조금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부분 환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회사별로 절반 가량의 유가 보조금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감차 대수는 진도군의 자체계획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진도군은 지난해 11월21일 군내 7개 법인택시회사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위반(지입 형태)을 이유로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유가보조금 환수결정을 내렸고, 이를 부당하게 여긴 법인택시회사들이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청은 지난 2010년 5월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대해 법인회사 및 대표이사에게 벌금 50만원을 부과했고, 같은해 항소와 지난해 상고에서 기각돼 벌금형이 확정됐었다.

현재 진도군내에는 개인택시 51대와 법인택시 53대 등 10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택시 종량제 연구 용역결과 50대가 적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개인택시회사들과 협의가 이뤄졌다.

협의 당시 법인택시회사들은 현재의 차량대수에서 1/2을 감차해 개인택시로 전환하자는 입장인 반면 개인택시회사들은 7개 법인택시회사가 각 1대씩만 개인택시로 전환하자고 팽팽이 맞서 협의가 결렬됐다.

이후 2008년 12월11일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개인택시 운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에 대해 법인택시회사 관계자는 "법원도 생계형 범죄임을 감안해 최소의 벌금형에 처했고, 행정심판도 부분 승소했다"면서 "진도군의 현실적인 처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행정심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결정문에 따른 행정행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