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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 '7가지 특색' 재형저축펀드 판매

정금철 기자 기자  2013.03.06 1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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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메리츠종금증권(008560·대표 김용범)은 6일부터 고객 투자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모두 7개의 재형저축펀드를 판매한다.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혜택을 최대화하고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투자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 및 지역을 고려해 △국내채권형 △혼합형 △글로벌채권형 △해외주식형 등으로 선정했다.

이 증권사 상품M&S팀 송윤경 과장은 "투자성향이 안정적이면 채권형 또는 혼합형펀드를, 고수익 추구 고객은 해외주식형 펀드로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며 "장기투자 특성상 중도 해지 및 투자 성향을 고려, 한도 내에서 몇 개 펀드로 분산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자, 배당소득세가 없는 재형저축펀드는 자격만 되면 놓치지 말아야 할 상품"이라며 "저축기간 연봉 5000만원을 초과해도 만기 때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되니 가입한도를 연간 1200만원까지 최대로 채우는 것이 좋다"고 부연했다.

재형저축펀드는 가입 때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재형저축펀드 판매 이벤트로 적립식 자동이체약정 신청 고객에 한해 월 적립금 10만원 이상 5000원 상품권, 20만원 이상 1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며 상품 관련 문의 및 가입은 이 증권사 전국 본·지점과 고객지원센터에서 하면 된다.

한편 재형저축은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18년 만에 되살린 세제혜택 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다.

납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연간 1200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여러 상품에 나눠 가입할 수 있고 재형저축에 가입,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만기 때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며 농특세(1.4%)는 과세된다. 다만 계약기간 이내 중도 해지 때 이자(배당소득) 감면 세액이 추징돼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