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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하남산단 악취문제 또 갈등

악취 배출 허용 엄격한 기준 마련 VS 시기상조

김성태 기자 기자  2013.03.05 17: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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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에 발생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경종 광주시의회부의장은 5일 제21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산구 하남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수완지구와 신가동 신창동, 운남동, 하남동, 월곡동, 어등산 등 광산구민 20만여명에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해결책 방안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배출허용 기준 및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 설정 범위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남동과 장덕동의 주택단지는 산단과의 거리가 100~200m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염 차단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서, 주민들은 주거환경 및 생존권 차원에서 악취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송경종 부의장은 최근 광주시와 하남산단 입주업체간 맺은 자율 협약 기준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협약 체결이후에도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광주시가 하남산단 악취문제 개선을 위한 뚜렷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체 수완지구와 하남지구, 운남지구 등의 대규모 택지단지 조성허가를 내준 광주시의 행정력 부재도 지적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인천, 경기, 울산 등 대규모 공업도시에만 있는 조례제정시 오염지역, 규제가 강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외부기업이 광주로의 이전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유치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악취저감시설을 갖추게 해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악취가 감지되는 34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심대상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기준이하로 악취를 관리하고 있어 금년 한 해 동안 시와 자치구, 기업들이 공동 노력하여 현격한 악취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조례제정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조례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 협약을 통해 기업도 살리고 환경도 개선하는 상생 모델로 실질적인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